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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체류 태국인 배우자 국내 F-6 결혼비자 변경 사례
작성일 2022-02-08 18:09 이름 가자행정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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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자진출국 하신 태국인 배우자가 

 

단기로 국내에 들어왔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머물다

 

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. 

 

임신을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 임신 20주차에 부산 출입국 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신청

 

F-6 결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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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은 뒤 

 

태국인 배우자와 전혼관계 자녀를 초청하고,

 

입양을 준비 중입니다. 

 

결혼비자를 받은 뒤 

 

자녀 또는 장인 장모님 초청

 

그리고 입양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반합니다. 

 

이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

010-2781-59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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